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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도 끝내 직원에게 잔업을 안배하지 않고 보수도 주지 않았다

2016/4/20 22:47:00 189

계약잔업보수

종업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자신은 한부도 받지 못하였다.출근 몇 달 동안 사회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잔업수당은 한 푼도 없다.이런 회사를 만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일전, 회사에 입사한지 반년도 안되는 제선생은 본사에 도움을 청했다.

제선생의 반영에 따르면 그는 반년전에 인터넷상의 한 초빙광고를 본후 회사에 가서 초빙했다. 당시 인사경리는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매일 8시간 일하고 5휴2를 하기로 약속했다.출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인사부에 가서 노동 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그가 인사부에 도착한 후, 인사담당자는 그에게 두 통의 계약서를 주었는데, 위에서 약정하였다.일자리, 급여, 계약 기간, 수습 기간 등.그가 서명을 마치자 인사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수거하고 회사가 도장을 찍으면 보내겠다고 했다.그러나 이 도장을 찍는 시간이 좀 긴 것 같다. 그는 회사에서 거의 반년을 일했고, 회사도 그에게 도장을 잘 찍는 노동 계약을 주지 않았다.이것은 그의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했다. 다시 회사의 최근 반년 동안 회사에 적지 않은 방법이 그를 좀 당황하게 했고, 회사가 그다지 신용이 없다고 느꼈다.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몇번이나 자신의 사회보험구좌를 찾아보았는데 회사가 줄곧 그를 위해 납부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초빙에 응할 때 인사경리가 약속한 근무시간은 더욱 헤아릴수 없었다. 평소에 늘 연장근무를 배치받았고 주휴일도 보장하지 않았다. 자신의 출근카드의 출근시간이 정상출근시간을 크게 초과하였음을 보라. 그러나 그는 종래로 연장근무비나 전근을 본적이 없었다.그 는 한번 수소문 한 결과 회사 가 단지 몇 개 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근무 시간비교적 긴 동료는 사회보험을 납부했고, 다른 동료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잔업수당은 동료들도 받지 못했다.제 선생은 회사에 매우 실망하여 회사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는 이렇게 하면 또 좀 손해를 본다고 느꼈다.

상해홍삼권변호사사무소 주임 라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단위의 채용은 권리침해를 구성하며 제선생은 자신의 권익을 적극 수호해야 하며 필요할 때 그들은 도움을 제공할수 있다.우선, 노동 계약은 1식 2부가 없다."근로계약법" 은 근로계약문건은 채용단위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집결한다고 명확히 하였다.비록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지만, 여전히 일부 단위는 이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주동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회사들은 많든 적든 고용 중에 다소 오글거리거나 마음이 허약하여, 설령 직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노동 계약이 없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사실 단위의 이른바"주동장악"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일단 감찰부문에 고소하면 단위가 반드시 실현될수 있는것은 아니다.둘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직장이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은 단위가 응당 다해야 할 의무로서 우리 나라는 이에 대해 특별히 ≪사회보험법", 그중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며 본 단위가 그를 위해 비용을 납부하는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회사가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례를 들면 ≪ 사회보험법 ≫ 의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가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기한을 넘겨 시정하지 않을 경우, 채용단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의 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가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채용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가 기한부 납부 또는 보충을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의 체납금을 가산한다;기한을 넘겨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부서에서 체납액수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마지막으로, 초과 근무 수당 문제.단위에서 종업원을 배치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규정에 근거하여 채용단위가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법정표준근로시간 이외에서 일하도록 안배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를 일 법정표준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시간을 안배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시간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다;근로자를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보충휴직을 안배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일 또는 시간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200%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근로자가 법정 휴가 명절에 일하도록 안배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일 또는 시간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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