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직원들이 체불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파산법 》의 규정에 따라:
기업
청산 그룹 대장
파산 재산
청상에 쓰이다.
부도 재산은 채무자 경영 관리의 모든 재산은 필요한 파산 비용을 삭감하고 임대와 차용재산을 반환하고 보관과 창고 재산을 반환하고 저당과 저당재산을 압박하고 저당을 압박하고 상쇄한 채무 후 남은 재산이다.
담보물의 재산으로 부도재산의 구성 부분 (담보물 가격이 담보의 채무 제외) 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담보법 중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다
지위.
또 《파산법 》 제32조도 파산 선고 전 설립된 재산담보의 채권자는 이 담보물 우선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수징수법 제4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은 납세자의 재산 설정과 저당잡히거나 납세자의 재산 설정이 남겨지기 전에 세수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우선해야 한다.
동위계의 법률규범이 충돌할 때 의거 후 법은 선법 ‘ 신법은 구법 ’의 법률적 적용원칙에 우선되어 있으며, 세금은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전에 발생할 때, 그 세금은 담보물권을 소유하는 채권자에게 우선해야 하며, 세금 수납 후 남은 부분에 대해 담보물권자가 우선적으로 상되고, 부족한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전락하고, 즉 파산재산의 제3청상 순서에 대한 청상순서를 청상해야 한다.
세금이 부족하면, 부도재산의 제2청상 순서에 들어서면 청산된다.
우리나라 《 파산법 》 에는 파산 재산의 청상 순서가 규정되어 있다.
1, 채무자는 직원들의 임금과 노동보험의 비용을 체납한다.
2, 채무자 미납 세금
3, 채권자가 가진 파산 채권.
임금 및 납부해야 할 노동보험료 `는 모두 무담보의 채권이지만 《 파산법 》 은 협의적 법률, 《 세수징관법 》 은 이미 《 법에 규정된 제외가 있다 》.
기업이 부도난 전 무담보세 부담을 선고해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비 지출을 제외한 우선 보상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청산 비용, 직공임금, 노동보험 비용을 청산하고 소득 없이 추징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납세 의무도 이로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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