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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대들다

2016/7/31 22:21:00 45

상사변호사위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수원자 유씨 (화명)는 쓰촨 ·청두 농민공법 보조공작소에 와서 금기를 변호사에게 보내준 뒤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권익이 언제쯤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샤오유는 도시무공의 90 이후 2012년 6월 청두고신구 모 쇼핑센터에 채용돼 은일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 1일 쇼핑센터는 지도자 배치, 악의적으로 영도하지 않는 이유로 해제된다.

그녀는 노동관계를 해제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중재위원회로 호소했다.

2015년 4월 23일, 청두시 노동

인사 쟁의

중재위는 중재판결서를 작성해 유씨는 노동계약의 두 배로 임금과 노동관계경제보상금의 중재 요청을 지지했다.

회사 측은 재결서를 받고 청두시 중급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샤오유는 어쩔 수 없이 쓰촨 ·청두 농민공법 원조 작업소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

알고 보니: 2012년 6월 18일, 수원자는 고신구 모 쇼핑센터에 채용을 거쳐 출근, 수은작업에 종사했다.

시험용 기간이 만료된 후 쇼핑센터는 수원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했으나, 도장을 찍기 때문에, 계약은 수원자에게 서명한 후 받아 갔다.

2013년 초 어린이 학교 문제 때문에 수원인은 노동 계약을 요구하였다.

쇼핑센터는 직원들이 이직하여 계약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는 또 수원자 와 다시 한 부 를 체결했고, 시간 은 오히려 2012년 9월 1일 에 공인 을 첨가했고, 수원자 에게 서명 한 것 을 알렸다

노동 계약

폐기하다.

변호사 의 도움 하에, 소유 는 청두 시 의 고신구 인민 법원 으로 언급하였다

소송

.

2015년 7월 29일 청두시 중급 인민법원이 민사재판서를 작성해 중재판결서를 취소했다.

2016년 3월 20일 고신구 인민법원이 민사판결서를 작성해 소유는 2012년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신구 모 쇼핑센터와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2012년 10월 1일부터 성도시의 한 인적자원관리유한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민사 판결 이후 쓰촨 ·청두 농민공법 지원 공작소 작업소는 계속 수원인에게 법적 지원을 해 성도시 고신구 인민법원에 관련 경제보상을 기소했다.

올해 6월 13일, 안건은 고신구 인민법원에 의해 수리되었고, 선행 조정을 했다.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양측 당사자가 사회보험, 공적금, 해제, 노동관계배상 합의를 통해 당사자에게 배상금 1만2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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