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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경제학 사고

2010/10/18 9:13:00 57

세법 경제 재산

  

세수

국가 기능 실현 목적 으로 정치 권력 과 법률 규정 을 기반 으로 정부 전문 기구 에 주민 과 비주민 이 그 재산 을 실시 하는 강제 와 불직접 상환 의 과제 는 일종 이다

재정

수입의 형식.

세법은 일정 물질 기반 위에 세워 국가가 제정하고 해석을 인정하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시하는 세수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시스템이다. 이는 국가 정치권력이 세수 분배에 참여하는 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보호와 발전에 유리한 국가의 세수 이익을 근본적인 임무로 하는 법률 형식이다.


세금은 정부가 국가 권력을 운용하는 관여임을 알 수 있다

경제

행사는 법적 조정을 가하면 세법이 생긴다.

그러므로 정부가 경제의 필요성과 경제기반이 세법 체계에 대한 설립의 중요한 영향은 필요하다.


세금이 왜 필요합니까


스밀은 이미 거작 《국부론 》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개인적인 시장이 경제 효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시장에서 거래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경쟁성 시장에서 자진거래를 하며, 사회자원을 이용한 생산액이 최대화되어 자원 배치 효율을 실현하고 현대복지경제학에서 사회자원 자원이 효과적인 설정을 실현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경제학자 패토가 명명명한'파르토 최우'로 표현한다.

파르토의 최우란 이런 상태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누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 차원에서 다양한 용도로 자원 재배치 과정에서 한 사람의 복지를 최소한 한 한 사람의 복지를 줄이려면 이 자원 배치는 파르토의 최우대 설정이다.

이에 따라 ‘자유방임 ’ 조건 아래 경쟁성 시장이 운영하는 자원 배치는 파르토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경쟁성 시장 메커니즘은 파누토의 최우수자원 설정이 요구하는 조건과 환경은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효율이 부족한 상황은 ‘ 시장의 실효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실종된 현실이 있어야 정부의 개입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정부의 개입은 행정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고 경제 법률 수단도 채용할 수 있다.

이하 몇 가지 시장이 영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채택한 세수 수단은 용맹지를 찾았다.


우선 자원 프로필 분야에서 시장실령: 외재성과 공공 물품의 존재는 세수를 필요성이 있게 한다.

‘ 외재성 ’ 이란 한 사람이나 한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개인이나 공장들이 그 행위에 대한 위해와 결과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외재성은 가격 체제의 불완전한 사례로 여길 수 있다.

외재성은 마이너스로 할 수 있고, 정확할 수 있다.

마이너스나 부정적인 외재성의 전형적인 예는 오염으로, 이때 생산의 수준이 너무 높았다.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외재성의 전형적인 예는 특허발명이며, 이때 공급부족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이용해 가격을 진정으로 반영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


공공 물품이라 불리는 것은 정적인 외재성의 극단으로 볼 수 있다.

공공 물품은 이러한 종류로, 한 사람이 그것을 공유할 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그 공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배제하는 데 큰 비용을 써야 한다.

공공 물품의 표준 사례는 국방, 도로 변의 공원과 내비게이션 등대이다.

누구든지 그들이 가져온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수혜자 하나 늘려도 추가 증가의 원가를 가져오지 않고, 타인은 중수익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대가가 비싼 것이다.

사유 시장은 공공 물품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이 현행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타성이 없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가격을 요구할 수 없다. 후자는 어떤 상황에서 무료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공공 물품을 즐기는 것은 저효율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 물품을 소비하는 한계가 제로다.

공공 물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헌을 하든 공물에서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이유로 개인 기업도 동력생산과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시장은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하면 보잘것없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정부는 세금 부과권의 특수 우세를 이용하여 공민을 공공 물품 납부로 전사회에 수익을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분배 분야에서도 시장이 실종되고 있다.

여기에 세금 부과권의 사용은 더욱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자원의 프로필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더욱이 시장 메커니즘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크기, 개인이 가진 재산의 얼마에 따라 수입을 분배하고 노동력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수입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따라서 경쟁성 시장은 불공평한 수입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은 파르토의 최우위 소득 재분배 개념을 제기했다.

그 기본사상은 인간의 상호 의존의 효용 함수는 외부적인 형식이다.

개인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비나 소득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선의로 가난한 사람이 얻은 효용이 증가하면 부자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모든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가설의 전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관: 빈부 격차가 작은 사회는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에서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불을 이월해 빈부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 기초 위에 세워진 좋은 세수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갖춘 세금을 갖춘 예술이 어떻게 거위털을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유로 묘사할 수 있다.

좋은 세수 체계는 적어도 이하의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공평하다


공평하게 세수는 자유시장에서 생기는 분배가 불균등한 문제를 교정하는 데 발휘되는 역할을 보여준다.

그것은 인류 사회가 언제나 추구하지 않는 이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 아래 세수 제도의 영혼이다.

그러나 공평한 의미에 다른 사람들은 시대와 다른 사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개인이 그 노동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거나 행운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높은 수입을 얻는 것은 그들의 기본권이다.

가난한 사람은 공정한 사회가 상황에서 최악의 인간의 복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하버드대의 유명한 학자 로버트.

노스크와 존.

롤스는 각각 두 가지 관점을 지지한다.

경제학자는 두 원칙을 통해 이러한 공평함을 묘사한다.

우선 가로로 공평하다.

경제 조건이나 납세 능력이 같은 납세자들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평하게 강조하는 것은 상황이 같지만, 상황이 다르고, 납세 능력도 다르고,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면 과세의 공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방향은 세로로 공평하다.

경제 조건이나 납세 능력이 다른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누진 세율을 채택해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효율


세수는 분배에 대한 조절 작용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문제도 재현해야 한다.

공평함과 효율은 모순인 것 같다.

세금의 공평성은 ‘ 케이크 ’ 를 더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경제분배 방식에 관여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 너무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일하는 적극적이고, 경제의 효율에 영향을 끼쳐 ‘ 케이크 ’ 가 작아진다.

한 행위에 대한 과세는 그런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바꾸어 세금이 가벼운 행위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종사한 이전 활동 생산율이 더 높다고 추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해서 제2의 활동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낮췄다.

세수는 이러한 대체효율을 최소화하고 세입손실이 없다면, 이런 저효율은 최소한 줄어들거나 최소한 감소할 수 있다. 세수 중 자원 배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경로는 세율과 과세물이나 행위의 수요에 반비례관계다.

식품의 수요는 탄력성이 적어 높은 세율을 징수하고 고급적인 소비품의 수요는 탄력성이 높아 저세율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수 체계는 세금의 재산 분배 기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가장 효율적인 세종은 납세자 수입이나 재산 상황이 어떻고 모든 국민들에게 총납세 (혹은 인두세) 를 통일하지 않는 것이다.

한 차례의 총부세는 인신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지불하고 경제적인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납세인의 경제 결정과 경제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중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납세의 부과는 소득 효과만 생기고, 즉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복지를 줄이고, 대체효과는 생기지 않고, 납세인의 경제적 행위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 촉진에 대한 공평한 작용은 거의 없다.

정부가 세제를 설계할 때 다른 왜곡성 세종으로 총납세를 대신해 소득 공정 목표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


(3)、관리가 간편하다.


세금을 징수하고 세수 관리체계는 정부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있다.

지나치게 번잡한 수속과 양식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세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많을수록 번잡할 수 있다.

엄밀한 세법 체계는 납세자들이 세법의 허점을 구할 필요가 없다.

법적 자체가 부족하다면 납세자는 돈과 시간탈세를 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충분한 격려가 있다.

세법은 이런 이익 대립의 양측 주체의 부단한 대결에서 점차 완벽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적으로 추구하는 여러 목표가 모순의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일부 취사를 해 관리비용을 낮춰야 한다.


(4)、충분한 유연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율도 바뀌어야 한다.

세율의 고저는 납세자의 현실 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 공평성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관리상의 원가를 피하지 않고 세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세수 체계는 이 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투명도 투명도는 모든 납세자들이 그가 도대체 왜 납세자를 납세하는지 깨닫게 하고, 그는 어떤 좋은 점을 얻었는지, 세금 부과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의 세금 부담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모든 납세자가 모두 계산을 깨닫게 할 수 있게 해야 납세자의식을 세우고 납세자 의식을 모든 국민들의 영광스러운 의무가 되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신이 약탈당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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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세제 개혁의 지도 사상


우리나라는 1994년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진행하여 비교적 완전한 세제 틀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여전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 개혁과 완선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 방면에서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몇몇 이론들은 우리가 거울을 볼 만하다.


1996년 영국 경제학자 밀리스와 미국 경제학자 빅토리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서방 경제학계가 제시한 ‘ 가장 과세 이론 ’ 에 대한 긍정을 나타냈다.

최적과세 이론은 정보불대칭의 전제 아래 (정부는 납세자와 과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고, 동시에 징관능력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효율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평한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가장 적당한 과세 이론은 주로 세 방면의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우선 직접세 (소득세) 와 간접세 (상품세) 는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대되지 않도록 직접세 (소득세) 를 지적해야 한다.

차별 상품세는 자원 배치 효율에 따른 작용이 소득세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소득세는 여가 과세에 대해선 안 되고 여가 실질적으로 개인복지의 구현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는 상품과세에 대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2) 경제활동이 외부 불경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차별상품세를 징수하여 각 경제활동의 개인 비용을 사회 비용과 같이 사회 자원을 더욱 잘 배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 과세 체계에서 각종 상품의 수요는 상호 독립 시 각종 상품 과징에 대한 각자의 세율은 반드시 이 상품의 가격과 반비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과세 이론이 소득세를 요구하는 가장 적정한 세율은 ‘ 거꾸형 ’ 이다.

사회공평과 효율의 총체적으로 보면 중등소득자의 한계세율은 적당히 높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장 높은 개인이 적용하는 수준의 국경세율은 제로다.

이 결론은 같은 효율적 손실 상황에서 정부는 중등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높이면서 비교적 부유자에게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최고와 최저소득자의 국경세율을 낮추고, 이 집단의 복지를 늘리고, 파누토의 개진을 실현할 수 있고 소득분배 공평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서방 경제학자들은 세제 개혁의 성공은 세 표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세제 개혁의 지속성.

(3) 세제 개혁이 생기는 합심하거나 부주의한 부산제품의 정도다.


최적과세 이론에 따라 이상 기준을 결합하면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성공한 세제 개혁을 실현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선 우리 나라는 진정한 쌍주체 세제 패턴을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세약은 전세수입의 70% 를 차지했으며, 그중 증식세는 절반 이상이고 소득세는 과소했다.

소득세와 상품세가 병존하는 복합 세제 상황에서 소득세를 주체세로 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분배 공평한 목표를 실현하고, 상품세는 경제효율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공정한 배당을 위주로 한다면 소득세를 주체세종의 세제 모드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경제효율을 위주로 한다면 상품세를 주체세종의 세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세수 제도는 결국 어떤 세제 패턴을 실행하고 공정하고 효율적 목표에 달려 있다.

우리는 반드시 효율적 우선적으로 국민경제전체를 장족발전시켜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배의 일정한 효율을 중시하여 ‘ 균부 ’ 를 실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현재 기니학과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빈부 불균등한 수준이 높지만, 현재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 효율 우선순위, 공정세를 겸비하고, 유전세를 중점화하는 데,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진정한 쌍주체세모드를 실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한편 우리 나라 세제 개혁은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

어떠한 실제 수입도 세금 징수 범위 외에도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가장 넓은 소득 계정은 모든 현금과 비현금의 수입으로 여가 및 기타 가구 생산의 비현금 수입뿐만 아니라 증여, 유증과 보너스를 포함해야 한다.

대체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고려다.

따라서 상사 관계에 대한 증여는 경과 (경제행위가 생길 수 있는 대체 효과는 실질적으로 노동보수의 표현) 과 기타 증여는 (대체효과는 생기지 않고 순전히 감정에 기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징수하고 후자는 면세해야 한다.

상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상금 자체가 적정한 연구 프로젝트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세금 부과는 이런 부득이한 격려만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가 과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 따라 배제하면, 여유를 얻기 위해 현금 수입을 얻는 이벤트 -교사 같은 직업, 장기간 근무 기간이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고고세법 전문가 사리 교수는 개발도상국에서 세무관리 업무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건의를 제시했다: 세법은 반드시 엄격하게 설계하고 법전으로 정해야 한다. 관리팀은 반드시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전문훈련을 해야 한다. 납세인은 반드시 분류하여 명부에 편입해야 한다. 납세 신고표는 모두 필요한 계산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는 다른 정부 부서와 관련 기관에서 제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와 관리 부서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세법 행위는 모두 법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는 세법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인신고제도가 불건전하고 세무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이 낮다는 등 모두 개혁과 완벽해야 할 곳이다.


최적과세 이론은 만능영약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경제, 정치, 관리, 문화, 역사 등 각 방면의 실질적인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예는 서방 경제학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시장에 실종된 상황에서 나타났고, 정부는 수동적인 지위에 처해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생활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세수를 지목으로 경제의 직능을 발휘하고 목적이 있는 특정 경제부문,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세수의 새로운 직능이라고 부른다. - "경제 기능을 발전시킨다"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여튼 세계의 선진 이론을 충분히 흡수하여 우리 나라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결합하여 현행 세수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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